5_목조주택 예산수립 및 계약서 작성
이곳은 공사 차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네요. 다행입니다.
참! 건축비 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생각해 두신 건가요?"
계약 전 주택을 지을 부지를 함께 살펴보던 김부장이 건넨 말이였다.
“공사비 외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하하~~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토목 공사비,
각종 인입비, 인허가비, 가구 구입비, 정원 꾸미는 비용 등을 건축주분께서
따로 생각하셔야 하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아~ 네. 처음에 지인을 통해 얘기는 들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여러 번 건축상담을 받다 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LB 씨보다 먼저 목조주택을 지었던 지인의 얘기로는 그 당시 많이 당황했었다고 한다.
각종 세금이나 추가 비용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대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넉넉히 준비하란 충고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처음 엘비탑하우스에 와서 상담받을 당시, 건축주도 건축에 대한 기본 상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도움이 됐다.
그날 이후 각종 카페며 블로그, 기사, 관련 서적을
살펴보며 건축 용어와 상식을 쌓을 수 있었고, 많은 이의 경험담을 보며 예산도 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여유자금으로 생각했던 금액의 일부가 부대비용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도 계약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LB 씨였다.
"사실 여러 추가 비용 때문에 더 저렴한 곳을 골라야 하나 고민도 했었어요"
"고민만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용되는 자재가 좋고 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자재비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현장 경험이 많은 목수 팀과 초보 목수와의 인건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 없고 완성도 높은 집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건축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저희 엘비탑하우스와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진심을 다해 짓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비탑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지조사를 나가서 공사차량이 문제없이 들어 올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계약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이번 편은 5. 예산 수립 및 계약서 작성 편입니다
시공사와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할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예산 수립은 여유 있게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 수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건축비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였냐... 어떤 회사는 해준다는데
그 정도는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해도 돈이 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총 건축비는 이미 나와있는데, 토목공사비, 전기인입비 등을 시행사 쪽에서 비용처리 해달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남아야 하니 자재나 단열재의 등급을 낮춘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길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분이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토목공사비, 각종 인입비, 허가비 등은 별도로 두며, 건축주께서 따로 해결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시 계약서상 어디까지가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재차 확인하고 체크해두어야 분쟁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시방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계약서 내용의 일치 여부
이미 건축상담 시 많은 설명과 함께 대략적인 금액이 오간 상태라 이런 부분을 속이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사의 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잘 체크하시고,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표기해둡니다.
이미 합의한 다락, 데크, 욕실 추가, 창호 추가 등의 추가사항도
계약서로 옮길 때 서로 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건축주 측도 시공사 측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며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사비 지불 조건
선급금 지급 여부와 착공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시기로 계약서 상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극히 일부는 건축주에게 돈을 받고 자재를 사는 식의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100프로 자잿값으로 나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저렴한 견적서를 내밀어 계약을 하게 한 후 공사 중간중간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어긋난 행동이지만 이미 착공이 된 상태라 건축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비를 낼 수밖에 없는데,
만약 건축주가 계약상 어긋난다 하여 거부한다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해 버립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다시 공사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된
공사는 그대로 이어 공사할 경우 100 % 하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 부가가치세는 꼭 내야 합니다.
간혹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일부 가능했을지도 몰라도 현재는 다릅니다. 적발될 경우 엄청난 과징금과 시공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부가가치세는 꼭 내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상담을 받을 경우, 총비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꼭 묻고 계약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엘비탑하우스는
시방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기본사항으로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전 예비 건축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충분히 상의 후 계약이 진행됩니다.
시방서를 확인 후 건축상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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